회사법: 법인 주주총회 주주 화상 출석 인정

by Maestro posted Oct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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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0월 20일 멕시코 경제부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고려, 현재 주주총회에서 실제 출석 혹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출석 강제에서, 화상과 같은 문명이기를 사용한 주주 출석역시 인정한다는 회사법 (LGSM,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개혁안을 일반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주총회 참석에 있어서 주주는 직접 참석 혹은 기존 위임장을 통한 대리출석에서 화상을 통한 출석 가능하다 (회사법 6조 및 82).

 

 

-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화상등 원거리를 통하여, 경영진 모임, 감사활동 및 주주 총회 가능 (회사법 75, 143조 및 178)

 

 

-      화상등 원거리 기술을 통한 주주 총회를 사업체 주소지에서 이행된 것으로 해석 (회사법 80조 및 179)

 

 

-     유한회사 (SRL) 경우, 주주총회 공고는 경제부 운영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공고 (회사법 81)

 

 

-     주주 총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가능 (회사법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