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근로자 채용시 범죄이력서 제출 금지 노동법 개혁안 국회상원 통과

by Maestro posted Oct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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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상원 노무분과 위원회장 Napoleon Gomez Urruita 추진, 일반 노동법 (LFT) 및 공무원 노동법 (LFTSE) 개혁안이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국회 상원 69표 과반 통과안에 따르면, 이미 형기를 마친 노동자가 일반 사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함을 언급하며, 범죄이력서 (antecedentes no penales) 제출을 통한 국가기구 취업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 위배함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 연방대법원 (SCJN)에서는 근로자 취업시, 고용주 (개인, 법인)에 의한 범죄이력서 제출은 인권 위배됨을 판례한 바있다.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된다.

 

- 범죄 관련 행정 및 사법 기관 조사 기초 요청

 

- 치안 관련 정부 기관에서 취업시

 

- 멕시코 소재 외국 대사관 요청 혹은 외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요청

 

- 업무 성격을 고려

 

- 직접적 법률 허용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 하원에서 재심리 및 투표 예정으로 있으나, 동 국회 과반 점유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 고려하였을 때,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것이라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