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소나 로사, 센트로를 비롯하여, 노동 조합원 (Sindicato)들이
사업장을 돌며, 직원들 사회 보험 (IMSS)을 들었느냐?,
직원들은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였느냐? 등등 말을 하며, 서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노조는 CTM (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de Mexico) 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ü 노조는
관공서가 아니기때문에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 정부에서 나올 경우에도 영장 (Orden
de Visita)를 보여달라고 하여야 한다.
ü 노조에서
사업장 방문 및 서류 검사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연방 노동법 1003조를 말하는데,
해당 조항은 노동 조합뿐만 아닌 고용주, 직원을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법을 어겼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조항이다. 즉, 해당 조항은 사업장 방문 및 서류 검사를 할 수있다는 조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