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 국세청은 도시 내부에서 순환하는 상품 운송에 있어서 운송장 필요 없음을 발표
- 연방 관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30 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량 차량에 의한 화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장 필요 없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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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xxxxx 내에서 원청으로 부터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 후 다시 원청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물품은 저희 회사 트럭으로 이동하고 있고, 현재는 매번 주행 전에 CARTA PORTE 2.0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예, 말씀 주신 실무 사례라면, 전자운송장 발행의무는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국세청 발행, 육상 운송 관련 자주하게 되는 질문 답변 (서류 첨부) 1번에 의하면, 시내에서만 주행할 경우, 전자 운송장 의무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표준 NOM-012-SCT-2-2017 의거, 운송 차량 성격 C2 미만 사용하고, 일부 구간 고속도로 포함, 총 30 km 초과되지 않으면, 전자운송장 의무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상, 전자운송장 발행 의무되지 않더라도, 현재 의무되는 복잡하고 세세한 전자운송장이 아니더라도, 이동 (운송) 중, 간략한 (상품 정보, 판매/구매자 정보등) 사안들 기입된 운송장과 함께 운송 상품 관련 수입면장 및 전자영수증을 지참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전자운송장을 통하여, 세무 감사시 (이후, 소송시), 근래 국세청/관세청에서 자주 언급하는 "실생활 구현 (materialidad)" 증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운송장 의무 사용은 2024년 1월초부터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Logistic 부서 근무하신다면, 부담되시겠지만, 첨부 서류 살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