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19년 미납 세금이 있다고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 사업자로, 당시에는 한국인 현지채용 포함 직원도 없었고, 사회보험청에등록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YG consulting) 자동화됨에 따라, 납세자 정보들이 점차적으로, 멕시코 정부 기관들과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직원이 없었고, 사회보험청 (IMSS) 및 지방 자치주 Payroll Tax 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회보험청에 해명 서류 (aclaracion)을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받으신 이메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형식입니다. 그래서, 해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추후, 귀찮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회보험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면, 무료로,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래, 사회보험청, 주택공사, 국세청, 지방 국세청에서 타기관에서 수령한 정보 토대, 무작위로 납세자들 상대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대비 40% 상당 문제삼는 부분은 자동화 100%되지 않는 관계 발생하는 조세 기관 내부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무료정부기관으로, 서비스 비용 요구되는 회계사/변호사와 견주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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