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확정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LIVA) 6조 의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 계산후, 상계/환급 가능되는 부가가치세를 상계 (acreditamiento) 하거나, 환급 (devolucion) 신청할 수 있다.
동법 동조에서는 상계 혹은 환급 신청되면, 이후, 환급 혹은 상계 전환될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3년 6월 27일 멕시코 납세자보호원 (Prodecon)에서는 상계 신청후, 불가항력 사건 발생하였다면, 상계 잔여분을 연방세법 (CFF) 22조 의거, 환급 신청하는 것이 합법임을 의견하였다.
불가항력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사업자 정지 신청, 청산, 사업활동 변경으로 예를 몇개 열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원 권고안 (Criterio sustantivo) 5/2023/CTN/CS-SASEN 은 국세청/관세청등 조세 기관에 강제 준수되지 않으나, 행정소송등과 같은 사법부 소송에서 조세 기관 위법 공문 상대, 납세자 주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 채택 멕시코납세자 보호원은 조세 기관과 독립된 기관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