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멕시코 국경일 전환 위한 노동법 개혁안 제도혁명당 (PRI) 국회 발의

by Maestro posted Oct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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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하원, 제도혁명당 (PRI) 소속 루벤 모레이라 (Ruben Moreira) 의원은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 (Virgen de Guadalupe)을 국경일로 전환하자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매년 12월 12일 국경일 전환되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일반 임금과는 별도 2배 임금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2023년 10월 현재 멕시코 노동법은 74조를 통하여, 국경일을 지정하는 관계, 이외, 성주간 (Semana Santa), 망자의 날 (Dia de Muertos),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등은 고용주 재량에 의거 부여할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진행, 대통령 이취임식은 국경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1531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모 과달루페는 4회에 걸쳐 발현하였다고 하며, 한국 포함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과달루페 성당 (Basilica de Guadalupe)을 방문한다. 신심이 강한 천주교 신자들은 11월초부터 지방에서 무릎으로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 성당까지 오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12월 12일을 전후하여 과달루페 성당 주변은 교통 통제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