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진출 일부 사업체는 국적 불문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백지 사직서를 받아서, 추후, 직원을 부당 해고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정책이라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한국/미국/멕시코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023년 9월 22일 사법부 판례집 (SJF) 공고 판례 (Jurisprudencia: XVIII.3o.C.T.J/1 L (11a.))에 따르면, 고용주측이 직원 주장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 아닌, 직원 자진 사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직서 검토에 있어서, "직원 자진 사퇴"를 증빙할 수 없음하여, 부당해고 결론하였다.
연방순회법원 (TCC)는 상기 결론 도출에 있어서, 직원 자필 서명 자진퇴사를 감안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인 서류보다 아래 사안들이, 다른 상황들과 함께 참고되야만 함을 판례하였다.
- 근무년수
- 직책
- 나이
- 경제적 능력
- 자진 사퇴 금액
일부 고용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입법부 법률 및 사법부 판례 역시, 점점 더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