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원천 징수 의무, 벌금 및 대처 방안

by Maestro posted Sep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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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xxxx으로, 멕시코 xxx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국세청 (SAT)으로부터 20xx 에서 20xx 까지 부가가치세 (IVA) 납부에 있어서 이상 상황이 있으니, 수정 신고를 하라는 초청장 (invitacion)을 받았습니다.

 

내부 회계사와 지정 회기 발생 부가가치세 검토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상대 사업체측에 원천징수 (retencion) 금액 지불을 요구하였지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요? 외부 변호사는 상대 거래처에 소송을 하고,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유예를 받을 것을 추천하는데...

 

YG consulting 답변)

 

-- 우선, 국세청 공문은 말씀대로라면, 초청장 (Carta de invitacion)으로, 벌금과 같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공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사업체 내부적으로 검토후, 원천 징수 의무 누락이 있었다면, 연방세법 (CFF) 6조 의거, 상대 거래처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먼저,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외부 변호사가 국세청에 선처를 바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원천 징수 납부를 잠정 유예시켰다고 이야기하였다면, 조세 행정 전문 변호사라기보다는 민상사 일반 변호사일것입니다..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 공식 세무 조사는 납세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되며, 세무 조사후에, 원천 징수 의무 준수 누락 발각되면, 연방세법 76조 의거, 누락 세금 대비 최소 55%, 최대 75% 벌금이 별도 부가되고, 선처 (?)를 호소하는 서류는 절대 감안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미납 원천 징수 금액은 인플레이션 및 연체 이자 적용됩니다.

 

-- 그리고, 상대 거래처 미수금은 민상사 소송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민사 소송, 혹은 상사 소송으로 분류되니, 판례를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