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규모 사업체 (식당, 도소매 상점, etc)는 상품을 판매할 때, 만약, 구매자가 전자영수증 (CFDI)을 요구하면, 빈번하게, 아래와 같이 소비자에게 응대한다;
"전자영수증을 원하면, 추가적으로 16%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만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위로써, 국세청 (SAT) 및 소비자보호원 (Profeco)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벌금, 사업장 임시 정지, 폐쇄, etc)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행위는 아래 법적 근거한다.
1. 부가가치세법 (LIVA) 1조 의거, 매매 행위는 부가가치세 16% 대상이 된다.
2. 소비자 보호법 (LFPC) 7 BIS 조 의거, 소비자 상대 진열된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등 모든 세금 및 부가수수료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즉, 진열 상품 가격 $100 공지되었다면, 소비자가 전자영수증을 원한다는 사실로, 부가가치세 16% 해당 $16을 별도 수령받을 수가없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매자가 전자영수증 요구 여부 무관, 지불 행위 종류 (현금, 수표, 계좌 이체, 카드, etc) 무관, 총 판매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동일해야만 한다.
주변, 모든 사업체들이 상관습 처럼 굳어진 '전자영수증 요구시 16% 별도 요청"은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시, 합법화 주장 (근거) 될수 없다.
위 설명이 정석으로, 소규모 사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빈번하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으로, 대형 사업체 역시 예외될 수 없다) 사업을 하면서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