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의무 고용

by Maestro posted Jan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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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7조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멕시코 국적을 가진 직원이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993조에 의하여;


하루 최소 임금 (2013년 A 지역 $64.76 peso)의 최소 250배에서  최대 2500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가된다.


250배: $64.76 x 250 = $ 16,190 Peso (한국돈 1,619,000)


2500배: $64.76 x 2500  = $ 161,900 Peso (한국돈 16,190,000)


예외적으로, 직원이 중간 관리직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90%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 관리자로서 예를 들면; Director, Administrador, Gerentes Generales


주의할 점은 법원의 판례 (Jurisprudencia)에 따라서,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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