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이 형태 영수증이 없어지고, 국세청 시스템과 연결된 전자영수증 (CFDI) 활용이 멕시코 국내 시행된지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자영수증 발행 및 취소 관련 규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전자영수증, 공식적으로는, 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일반적으로, 팍투라 (Factura) 명칭되는 인보이스는 취소에 있어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
우선, 이미 발행된 전자영수증 취소를 하려면, 수령인 동의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전자영수증 취소를 위한 기한도 존재하는데, 2023년 국세청 조례 (RMF) 2.7.1.47에서는 영수증 취소는 아무리 늦어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제한됨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정산 신고월에 취소를 하였을 때, 빈번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취소 기한을 벗어나 취소를 하였음으로, 연방세법 (CFF) 81조 및 82조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멕시코 회계조합 (IMCP) 공식 문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조례 2.7.1.47 기초하여, 연말 정산 신고월에 취소 가능함을 공식 인정하고, 납세자 안내 제재는 잘못된 것임을 간접 확인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