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회 보험청(IMSS) 및 국민 주택 보험(INFONAVIT)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일급(SBC) 계산 (33) 2012년 10월 연재문에서
11월부터 4개월간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및 국민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Instituto
del Fondo de la Vivienda para los Trabajadores) 에서의 사회 보험금 계산에 대하여
연재를 한다고 공지 (公知)한바 있으나, 2012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민법에의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 및 문의가 많아서, 정확한 정보 제공차원에서 중간에 이민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 30장 분량으로 많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려 공지하였으며, 해당 연재문에 한해서는 현재의 홈페이지 자료실 및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 하였으며, 필자의 이름 삭제, 편집, 배포, 출처등등 모든 법적인 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Dependencia)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납부하는 원천 징수 (Retencion)의 기준이 되는 일급(Salario Diario)과 사회 보험청 (IMSS) 및 국민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에 납부하는 일급 (SBC,
Salario Base de Cotizacion)은 비슷하면서도 미묘(微妙)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편에서 개론(槪論)을 포함하여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 사회
보험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어느나라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 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예외사항이 존재),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分擔)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헌법(CPEUM) 31조 IV항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