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1월 1일이전에는 소득 (Ganancia)에 관련하여,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만 존재하였는데, 이후에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 (ISR), 단일 현금세(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가 동시에 존재하게되면서, 세무 정리를 하는 데, 많은 불편한점이 존재한다.
소득세는 실질적인 현금의 입출입과는 독립적으로 하여 세금이 계산되나, 단일 현금세 및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실질적인 현금의 입출금에 기준하여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영수증을 2013년 1월 16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현금 수령은 동년 5월 4일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세기준이 되는 날짜는 2013년 1월달
단일 현금세 및 부가 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13년 5월달로 계산된다.
또한, 공제면에서도 같은 기준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