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xxxx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라는 회사의 BBB 입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인도 설립하였지만, 지금은 철수한 상태이고, 토지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직원이 철수한지는 1년 정도 지났고, 지금은 현지직원이 모든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 한국 본사 인원이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지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새로운 법인장이 FMM 비자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FMM 비자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하신 FMM은 Forma Migratoria Multiple 약자, 멕시코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은행은 민간사업체로서, 법률 보다는 사업체 (은행) 내부 정책에 좌우되어, 은행 혹은 지역마다 상이한 관계, FMM 으로 은행에서 서명권자를 변경 가능여부는 의견 (컨펌)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지 직원이 변호사와 멕시코 국내 은행측에 문의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면 가능하겠지요.
FMM을 위와 같이 저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해당 비자는 관광비자등과 같은 임시 비자로, 멕시코 입국하면, 이민청 심사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포함 일부 자치주 산하 공항에서는 멕시코 입국후, 별도 링크에 들어가서 FMM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