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공문 상 세무 감사 진행 주소지 변경 관련 불법성

by Maestro posted Aug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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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3년 7월 발행 연방행정법원 (TFJA) 판례집에서, 소수 행정판례 VIII-CASE-3CE-51 해석을 보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를 진행함에 함에 있어서, 관련 공문 상 납세자 사업자 주소지에서 진행됨을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세 기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위법임을 판례하고 있다.

 

멕시코 세무 감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 납세자 사업체 방문 감사

 

- 조세 기관 요청 납세자 회계 서류를 담당 정부 기관 내부에서 진행

 

- 인터넷 매개 이메일등을 통한 감사

 

위 3가지는 대응 방법 및 회계 세무 서류 제출 기한에 있어서 약간씩 상이하다.

 

행정법원 판례 기초되었던, 행정법원 산하 수출입 특화 행정 3부 소송서류번호 105/21- ECE-01-1에 의하면, 국세청은 연방세법 (CFF) 44조 기초, 납세자 주소지에서 세무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지만,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을 때, 실제로는 국세청 내부에서 납세자 보유 회계 서류들을 감사한 정황이 인정되면, 위법임을 해석하고 있다.

 

세무 감사를 받고있는 멕시코 소재 납세자 (개인, 법인)는 조세기관이 법률에 의거, 정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위법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법적 보호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