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포함 의료비, 정신과 상담, 병원비등 지불 관련 현금이외 지출을 통한 멕시코 연말 소득세 공제

by Maestro posted Aug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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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151조 I항에 따르면, 개인은 회기후, 익년 4월 연말소득세 신고에서, 아래와 같은 지출을 개인 공제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 치과 포함 의료비

 

- 자격증 보유자에 의한 정신과 상담

 

- 자격증 보유자에 의한 영양학과 상담

 

- 입원등과 같은 병원비

 

위 공제는 납세자 본인, 남편 (부인), 자녀 및 부모에게도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금 이외 결제 수단 (계좌 이체, 은행 카드 및 수표)으로 진행되어야만 함을 강제하고 있는데, 국세청 내부 기준 (Criterio 29/ISR/NV)에 따르면,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에서 현금 이외 결제를 거부할 경우, "부적절한 세무 행위 (practica fiscal indebida)"임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