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예외

by Maestro posted 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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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항 의거, 멕시코 소재 모든 납세자들은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활성화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불이행시, 동법 86-C 조항 및 86-D 조항의거, 최소 MX$ 3,420.00, 최대 MX$ 10,260.00 벌금부가된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공표 국세청 조례 (RMF) 2.2.23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안 포함시, 국세청 전자계정 활성화에서 예외 선택될수 있다.

 

I. 개인 납세자

 

- 조세 의무 없는 것으로 등록시 (sin obligaciones fiscales)

 

- 경제활동 없음 (sin actividad economica)

 

- 사업장 정지 (suspension)

 

** 임금 수령 납세자로서, 지난 회기 소득 MX$ 400,000 미만시

 

II. 법인

 

- 사업장 정지 (sus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