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보유세라는 것이 존재하였으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집권 후반인 2012년 초부터는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전에는 자동차 보유세가 연방 세금 (Impuesto Federal)으로 규정되어있었다면, 2012년부터는 지방의 자유 의지에 맡기는 지방세(Impuesto local)로 전환됨에 따라, 멕시코 시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조금 (Subsidio)의 형태로 지원을 하며 동시에 세금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자동차의 가격이 $250,000 페소로 산정되었으며, 초과할시에는 자동차 보유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