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감사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 (어떤 사건 관련 판결확정시, 다시 재판 청구 불가) 소송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회기 특정 세금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세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원칙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6조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회기 특정 세금에 대하여 세무 조사 (revision fiscal)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을시, 동일한 회기 및 동일한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한번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7년 1월 개혁 연방세법 (CFF) 46조 및 해당 입법 취지, 납세자권한법 (LFDC) 16조에 기술되어있다.
예를 들면, 2019년 8월 발생 소득세 (ISR)에 대하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A 상대 소득세 성실 납부 확인을 위한 2021년 세무 조사를 진행, 미납 소득세 $ xx, 벌금 $ xx 부가되어 납부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이후, 국세청이 A 연계 타사업체 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새로운 자료 (정보)를 발견, 동 자료가 2019년 8월 소득세와 연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A 상대 2019년 8월 소득세 관련 세무 조사를 다시 한번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