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수습 기간 연장 및 계약서 부존재

by Maestro posted Jul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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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소재 A 법인과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A 법인에게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3개월 수습 근로 계약 및 임금 조정을 요청하여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만 할지요?

 

현재 저는 회사측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YG consulting 답변)

 

업무를 배우는 수습 기간 노무 계약은 contrato por capacitacion inicial 명명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중간급 이상 경영직급은 최대 6개월까지 계약 가능합니다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39-B 조).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구두 상 수습 계약 체결하였지만, 서류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39-C 조항의거, 무기한 계약 (tiempo indeterminado) 체결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노무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A 법인 상대, 송장을 제출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후, 쌍방 합의하에 취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