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멕시코 세금 변동 사항

by Maestro posted Jan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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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기존 여당인 PRI (제도 혁명당) 소속 페냐 니에토를 주축으로 한 중앙 정부는 연방 세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는 2012년과 동일하게 30%를 유지


2. 단일 현금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대통령 공약에는 소득세와 결합등을 통한 폐지를 약속하였다)


3. 단일 현금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신고하는것에서 연말에 한번 신고 가능


4. 2013년 맥주의 판매 혹은 수입시 발생하는 특별 소비세 (IEPS, Impuesto Especial a Productos o Servicios)를 기존과 동일하게 26.5%로 유지하며, 약속되었던 26% 세율은 2014년부터 적용


5. 알콜 농도 20 ° G.L 이상인 주류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3%로 유지하며, 약속되었던 52%는 2014년부터 적용


6. 천연 가스의 수입에 있어서 수입 인지대 (DTA, Derecho de Tramite Aduanero)의 면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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