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운송장 (Carta Porte) 및 멕시코 법인 매출 관계

by Maestro posted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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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16일 일요일 국세청은 자가 차량 혹은 운송 사업체들이 상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하는 전자운송장에 있어서, 국세청 조례 규정 모든 조건을 만족 발행 의무 이행을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로 추가 보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법인은 발생주의 원칙 토대, 매출 해석하는 관계, 운송장이 발행되었다면, 해당 운송장은 전자영수증 발행과 무관하게 매출 인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