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공시 가격 준수 의무

by Maestro posted Jul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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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명품 위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철의 궁전" 명칭 멕시코 화점 "Palacio de Hierro"가 집단 소송을 주도한 소비자보호원 (Profeco)과 지난해 멕시코판 "블랙프라이데이 (Buen Fin)" 행사중 행정 오류로 가격을 낮게 책정, 소비자들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백화점측 일방 취소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배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위 소식은 소비자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7조와 연계되어있다.

 

해당 조항에의하면, 상품/서비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공시한 가격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알수 있도록 상품/서비스 금액을 명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백화점 "Palacio de Hierro"은 피해를 입은 대략 600 여명되는 소비자 상대 물질적 배상 혹은 금전적 배상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