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재질 차이 불편 및 재발급 의무

by Maestro posted Jun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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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xx 년 이상 거주한 교민으로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소재 영주권이 아닌, 사진 부탁 영주권을 코팅한 영주권입니다.

 

은행 및 일부 관공서에서 멕시코 영주권이 아니라는 오해를 종종 받고,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최근 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영주권으로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전 영주권은 무효이고, 최근 발행되는 소재로 하여 영주권을 재신청하여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전 영주권을 현재 영주권으로 신규 발행받으실 의무 없습니다 (저가 멕시코 처음 도착하였던 2000년에는 수첩형태 종이 재질이었습니다).

 

은행, 관공서가 오래된 비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영주권 역시, 현재 통용되는 영주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피하기위하여, 현재 통용 신규 영주권으로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이 연방법이라, 행정 절차가 동일해야 하지만, 지역 이민청마다 좀 틀려서 (?), 기존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로이 현재 통용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민청에 질의하여보시고, 서류 안내받으십시요.

 

위 절차는 대부분 "재발급 (Reposicion)" 이민 행정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