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건물을 전문 업체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파견되어서 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회 보험 (COP, Cuota Obrera Patronal)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건축업자가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 보험 미납, 혹은 해고 (Despido injustificado)등의 노동법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계약한 건물주등에게 연대 책임 (Responsabilidad solidaria)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멕시코 한인회에 연관된 건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하여준적이 있었는데, 건축업자의 직원들이 사회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왜 물어보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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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한, 파견되 근로자들과 건축주와는 사장과 직원으로 판단될수가 있는데, 현재, 변경된 노동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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