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 고용주 PTU 지급 관련 소멸 시효 조항 삭제 국회 추진

by Maestro posted Jun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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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는 이전 년도 (회기) 발생 이익 중 10%를 직원들 상대 배분 (근무 기간 및 임금 고려)하는 PTU 라는 노동법 (LFT) 상 제도가 있다.

 

PTU는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약자 명명된다.

 

고용주는 연말 정산 신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지불 강제됨에 따라, 법인은 5월말까지, 개인 고용주 경우, 6월 29일까지 지불하여야만 한다.

 

직원이 PTU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법 516조 의거, 1년 소멸 시효 적용된다. 1년 소멸시효는 2001년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2a./J. 2/2001) 기초하여, 직원이 고용주 이익을 인지한 상황으로부터 산정된다.

 

연방 국회 상원 소속 여당 (모레나, Morena) 의원 Cristobal Arias Solis 는 노동법 122조, 127조 및 132조 개혁을 통하여, PTU 소멸 시효를 없애는 개혁안을 상원 국회에 제출하였다. 

 

PTU 지불은 2021년 노동법 개혁안 기초, 직원 임금 3배 혹은 3년 평균 PTU 수령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