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관법: 계좌주 동의없는 이체 관련 무효 및 부당 수혜자 계좌 정보 사법부 접근 합헌

by Maestro posted Jun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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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5월 26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발표, 연방순회법원 (TCC) 공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3o.C. J/10 C (11a.)) 로서, 아래와 같이 사유되었다.

 

사건 발생 및 결론)

 

- 은행 계좌주 동의없는 금액 이체에 대한 무효 및 복구를 은행에 요구

 

- 이체 금액 복구에 대한 은행 거절로, 1심 법원에 소송 제기

 

- 1심 법원은 은행에 은행계좌주 동의없는 이체에 대한 복구 및 이자 지급 명령

 

- 은행은 절차상 문제점 (위법) 기초, 항소제기

 

-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측에서 소송 중,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당하게 이체를 받은 은행 계좌주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과 함께, 해당 은행 계좌주 정보 열람 허용

 

 (사법부를 경유한 부당 이체 수혜자 계좌 정보 열람은 금융 개인 정보 비밀 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례화) 

 

 

멕시코 국내 은행 계좌들은 대부분, 계좌 연계 핸드폰 혹은 이메일과 연동되어, 출금사실이 즉각 계좌주에게 통보되고 있는데, 만약, 어떤 금액이 자신 동의없이 인출되었다면, 아래 순서수행을 강력히 권고한다;

 

-. 1차적으로, 은행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급 정지 혹은 복구 요구

 

-. 2 차적으로, "은행 계좌주 보호원 (Condusef)"에 연락하여, 중재 혹은 금액 복구 요구

 

-. 3차적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