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6년 11월 1일 비센테 폭스 대통령 시절, 기존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을 조정 개편하여, 연방관보 (DOF) 공표 마킬라프로그램 (IMMEX, Decreto para el 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on)은 2008년 5월, 2010년 12월 개혁을 통한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유효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은, 이전 가격 (TP, Transfer Pricing)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Safe Harbor 조항으로, 2022년 OECD 이전 가격 가이드 라인에서도, TP 에서 예외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서 의무되는 TP는 소득세법 179조 및 180조에서 의무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동법에서는 IMMEX 대통령령 및 소득세법 마킬라 조항 규정 준수시, 예외됨을 재차강조하고 있다.
IMMEX 신청은 Prosec과 동시 신청될 수 있음을 IMMEX 대통령령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는 IMMEX 신청에 있어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사전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어, 국세청 시스템 상 납세 의무와 함께, 사업장 주소지등 이상여부를 연계하여 사전 확인 필요하다.
또한, 관세법 (LA, Ley aduanera) 상 임시 수입 원자재등에 대한 최대 체류 기간, 경제부 및 국세청 조례 (Resolucion, Acuerdo, Anexo), USMCA등을 참고하여, IMMEX, Prosec 프로그램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사법부 판례를 통하여, 정확한 조항 해석 및 변동에 유의한 다면, 추후 멕시코 조세 기관등과 문제 발생 방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