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세금에 대한 편이(便易) 사항 연방 관보 (DOF) 발표

by Maestro posted Dec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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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멕시코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의하여, 소득세 (ISR), 단일회사세 (IETU), 부가가치세 (IVA)에 대한 변동이 있으며, 해당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들어간다.


해당 사항 (Resolucion de facilidades administrativas)을 쉬운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LISR) 에서 회사의 지출을 공제하려면 A, B, C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매달 임시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가 있다.


회사의 지출을 공제하려면 A,B 두개만 만족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6개월마다 임시세를 납부할 수있다.


즉, 해당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것에 대한 편이를 보아주는 것이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하여 변경되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게을리 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한 룰만 준수하면 되나 위와 같은 해당 사항의 숙지를 통하여, 조건 만족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