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하청 (아웃소싱, 인소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이 2년 상당된 가운데, 노동부 (STPS) 차관 Alejandro Salafranca는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와 미팅 자리에서, 외부 하청 등록 사업체들에 대한 감사 강화를 예고하였다.
멕시코 진출 한국 사업체들 포함, 많은 사업체들이 외부하청을 위법적으로 사용, 지난 2021년 4월 23일 외부 하청 서비스 요건을 강화하는 개혁 노동법이 연방관보 (DOF)에 공표되었었다.
현재는, 외부 하청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노동부 주관 Repse (Registro de Prestacione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프로그램에 등록하게끔 의무되어있다. 또한,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및 사회 보험금 (Cuota de Seguro Social)과 연계하여, 불법 사실 발각시,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탈세 형사적 책임까지 될 수 있도록 개혁된 바있다.
노동부 차관은 지난 2년개, 200여개 사업체 등록을 취소하였고, 멕시코 사업체들이 개혁 노동법에 대한 충분한 적응 기간을 마쳤다고 생각하여, 외부하청 관련 감사 횟수를 강화할 것임을 공개하였다.
동 차관에 의하면, Repse 등록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개인, 법인)은 139,000 여개이고, 2023년 멕시코 전국에서 42,000 개 감사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