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일간지에 8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하여 한국인 한명이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한인 사업장에 동행한 8살 여자 아이를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 차이때문에 귀엽다고 엉덩이를 톡톡 쳤을 수도 있고, 돈을 갈취하려는 경찰 조작일수도 있고, 실제 성희롱을 하였을 수도 있는 등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멕시코에서는 함부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
여성에 대한 의도적 살해를 의미하는 페미사이드 (Femicide, Feminicidio)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 상대 성적 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 관계자들은 기존 대비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미성년자 포함 상대방 동의없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언어 폭력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