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관련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된지, 대략 2년 시점, 국세청 (SAT) 및 노동부 (STPS)은 외부 하청 (아웃소싱, 인소싱) 서비스를 노동부 등록 (REPSE) 없이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탈세 범죄로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은 동 지출 관련 비공제와 함께, 노동법 (LFT) 1004-C 조 의거, 최소 2,000 UMA (2023년 UMA MX$ 103.74 기준, 총 MX$ 207,480), 최대 50,000 UMA (MX$ 5,187,000) 벌금 부가됨을 안내하였다.
두 개 멕시코 정부기관은 또한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관련 사업 목적에 상응하는 전문 서비스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노동부 등록 시스템과 일치되어야만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