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회사 노조 상대 멕시코 소득세 연말 신고 서류 제공 및 비밀 유지

by Maestro posted May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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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있는 저희 사업체는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지인 회계사는 보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YG consulting 답변)

 

법인 내부 회계사가 답변한 것과 같이 노조측에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법 (LFT) 121조 의거, 멕시코 법인은 국세청에 연말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10일안에 직원 혹은 노조에 동 자료 사본을 제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법인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부 정보 누설 방지 차원, 타인, 타사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전달시, 사문서를 통하여, 전달 사실 및 타인에게 누설시 법적 책임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토록 요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