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법인 무관 "현금주의 원칙" 채택, 세금 계산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IVA)는, 전자영수증 (CFDI) 관련 대금을 받지 않은 당시 발행되었을 경우, 대금 수령인은 지불을 받은 후, 관련 보강 전자영수증 (Complemento de pago)를 추가 발행해야만 한다.
2017년 7월 1일 법적 효력 발효, 익년 9월 1일부터 보강 전자영수증 사용의무되고 있다.
현금주의 기초, 보강 영수증 발행여부는, 연방세법 (CFF) 기초, 국세청 상대 납세자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에 영향을 준다.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멕시코 세무 당국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영수증을 수령하였지만, 상대방이 지불 관련 보강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때, 국세청은 환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위 사안에 대하여, 2022년 6월 연방행정법원 전원합의체는 타인 세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세자 환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례 (Tesis: IX-P-SS-131) 일반 공표하였다.
부가가치세 상계, 환급은 소득세 (ISR) 공제 측면에서도 직접적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