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4일 오후, 멕시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재무부 (SHCP)는 세금 미납, 탈세등 연방세법 (CFF) 기술 납세자 불법행위에 대하여, 압류 공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 (SAT) 관할 기관을 확대하는 규정을 공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산하 아래 기관들은 타산하 기관들과 함께, 납세자 위법행위 관련 자산 압류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한다.
- 조세 징수부 (Administracion General de Recaudacion)
- 강제 추징부 (Administracion Central de Cobro Coactivo)
- 연방감사원 (Auditoria Fiscal Federal)
- 수출입 감사원 (Administracion General de Auditoria de Comercio Exterior)
- 중견기업 이상 납세자 담당부 (Administracion General de Grandes Contribuyentes)
- 탄화 수소부 (Administracion General de Hidrocarburos)
- 법무부 (Adminisracion General Juridica)
기존 압류를 위하여는 위 기관들은 관할권이 없는 관계, 관할 부서장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하였으나, 관할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조세법 테두리안에서 납세자 위법 행위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AI 기초, 보다 더 심도있고, 확장된 조세 준수 감시 진행 예측되고 있다.
과도기 조항 1항 의거, 오늘부터 법적 효력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