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발급

by Maestro posted Ma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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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xxxxx 경영관리팀 xxx입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멕시코내에 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법인장으로 활동 예정자 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아직 멕시코내에 설립중이여서 초청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이여서 NUT발급이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xxxxxx에 전화문의로 여쭈어 봤을때 무비자로 입국 후 멕시코 현지내에서 NUT발급 후 워킹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때에는 무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가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xxxxx에 답변 받은 대로 법인장이 무비자로 입국 후 직접 현지 이민청 방문하여 NUT발급 후 워킹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아마도,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국내에서 무비자 (불법 체류가 아닌 이상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있는 관계, 정확하게는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멕시코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워킹 (취업) 비자 전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여준 측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답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무상, 멕시코 현지 진출 업체들이 멕시코 비자 수속이 느린 관계, "일단,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불법입니다!), 이민청에서 취업을 위한 초청장 등록 (NUT)되었다면, 해당 등록증 및 기타 서류들과 함께, 멕시코 국외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비자 인터뷰 사전 약속을 하고, 지정 약속일 및 시간에 맞추어, 멕시코 출국, 멕시코 영사 비자 인터뷰, 멕시코 재입국, 멕시코 이민청에서 플라스틱 소재 취업 비자 전환하는 절차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