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4.0 버젼을 통한 일반대중 상대 영수증상 상호 이름 표기 주의점

by Maestro posted May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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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 전자영수증 (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3.3 버젼을 대신 한층더 발행요건이 강화된 전자영수증 4.0 버젼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전자영수증은 총 6가지 종류된다.

 

- 매출 영수증 (Ingreso)

 

- 지출 영수증 (Egreso): 환불, 할인등에 사용

 

- 운송증 (Traslado): 상품 (제품) 운반시 사용

 

- 매출 관련 수령 영수증 (Recepcion de pago): 매출 영수증 발행시, 입금 받지 않은 상황시 사용

 

- 임금 영수증 (Nomina): 직원 임금 관련 고용주 발행

 

- 원천징수 영수증 (Retencion e informacion de pagos): 원천 징수 발생 상황시 발행

 

위 6가지 중, 매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의뢰인 경우, 전자 영수증 3.3 버젼 경우, 의뢰인 (개인, 법인) 이름을 기재하고, 일반 RFC (멕시코 Tax ID)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4.0 버전부터는 의뢰인 이름 항목에 "일반 대중 (Publico en general)" 만 기재되도록 수정되었다.

 

 

국세청 (SAT) 안내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