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멕시코 연방헌법 123조 개혁안 차기 정기 국회 논의 예정

by Maestro posted Apr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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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주일 중 최소 이틀 휴무 및 주중 40 시간 근무 골자로 하는 헌법 123조 개혁안이 오는 4월 30일 정기 국회 마지막날을 맞아, 차기 정기 국회 (2023년 9월 1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에서 논의 및 투표 예정으로 있다.

 

멕시코 국회 하원 여당 소속 의장 Ignacio Mier 는 헌법 개혁 원인 국회 상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절차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정기국회에서 논의 투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해 직원 휴가 기간을 두배로 확대하는 노동법 개혁안 추세로 보았을 때, 멕시코 국회 상원에서도 현헌법 개혁안을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차원에서, 차기 정기국회에서 논의 투표되고, 올해말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공표,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될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