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사망시, 임시 대통령직 수행

by Maestro posted Apr 2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격리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진 멕시코 대통령 AMLO 사망시, 대통령직은 누가 임시적으로 대행하고, 차기 대통령은 선출되는지 의문을 가질수 있다.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방문 중,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공식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 AMLO 건강은 시중에 기절하여 쓰러졌고, 위급하게 중환자실로 수송되었다는 소문에 내무부 장관, 영부인 및 보건부 장관은 소문을 일축하고,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28일 정상 출근할 것으로 공고되고 있다.

 

1953년 11월 13일 멕시코 중부 타바스코 출생으로 60대 후반을 맞고 있는 대통령 AMLO 사망시, 헌법 84조 의거, 내무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60일안에 국회는 임시 대통령 선출하도록 기재되어있다.

 

6년 대통령 임기 중, 초반 2년안에 대통령 사망시에는 국회는 임시적으로 과반 투표 의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 직접 투표 진행 및 선출되기까지 직책을 수행한다. 후반 4년안에 사망시, 국회에서는 임시적으로 대통령을 선출, 6년 중 남은 잔여임기를 소화한다.

 

대통령직 사퇴, 탄핵 발생 경우에는 국회 의장이 대통령직을 임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