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법사위: 1주일 중 최소 2일 휴무 의무 헌법 개혁안 발의

by Maestro posted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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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산하 법사위는 1주일 중 최소 2일 휴무를 의무로하는 헌법 123조 개혁안을 통과하고, 국회 하원 심리 및 표결 진행 예정으로 있다.

 

중견 기업 이상 대부분 사업체는 1주일 중 토일을 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1주일 중 하루 휴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

 

여당 (Morena) 소속 하원 국회 의원 Susana Prieto는 106년 동안 변화가 없는 1주일 중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하는 연방헌법 123조 A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국회 의원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체들이 초과 근무를 통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주일 중 하루 휴무로 주중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