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은행 대출 및 신용 카드 사용 관련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by Maestro posted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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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 은행 신용 카드 사용, 부동산 구매 관련 은행 대출 원인, 매월 MX$ 15,000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인 은행 계좌가 아닌, 은행 구좌에 매월 MX$ 15,000 넘게 현금 입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지요?

 

YG consulting)

 

멕시코 모든 금융기관에게 의무 적용되는 소득세법 (LISR) 55 조 IV 항에 의하면, 납세자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구좌에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될시, 해당 계좌주 정보를 늦어도 익월 17일까지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은행 신용 카드 사용 관련 계정은 계좌주 이름으로 개설되며, 은행 대출 역시 별도 계좌주 이름으로 개설된 계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자면, 부동산 대출로 개설한 계정은 은행이 주인 (?)이지만, 입금하는 사람 정보 연계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주가 금융기관이라고 할 지라도, 동 계좌에 매월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면, 해당 입금자 정보가 국세청에 익월 보고하게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