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임금 (Nomina) 명세 전자 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 및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전자 서명 사용 추가 연장

by Maestro posted Apr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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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 이상 원인, 멕시코 법인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기한 연장을 기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 (SAT)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추가 연장을 공지하였다.

 

-. 직원 상대 임금 명세서 (nomina) 전자 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을 2023년 7월 1일부터 의무

 

-.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전자서명 (e.firma) 및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의무를 2023년 7월 1일부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