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고정 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 세금

by Maestro posted Nov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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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고정 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멕시코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조에 의하면, 멕시코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및 자국민, 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소득 원천이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정 사업장은 동법 2조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은 아래의 행위를 부분적 혹은 전부 행하는 장소에 상관없는 사업 장소


  • 회사 활동
  • 독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보험 행위를 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체, 만약, 해당 사업장이 멕시코내에서 보험금을 지불받거나, 멕시코내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하였을 때
  • 외국에 거주지를 소유한 자가 멕시코내에서 신탁 사업을 하였을 때
  • 만약, 멕시코의 독립 대리인을 통하여, 외국 거주 사업체를 갖고있는 자가 멕시코내에서 사업행위를 할때이며, 독립 대리인은 자신의  정상 사업을 벗어나서 행동할때.

위의 정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예외 사항으로서, 동법은 아래와 같은 사업장인 경우,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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