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5명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비영리법인 지출에 있어서 공제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지출을 비영리법원 조합원 (주주) 상대 배당금으로 인식하는 소득세법 79조를 합헌으로 채택하였다.
대부분, 비영리 법인 명칭뒤에 A.C (Asociacion Civil) 약자를 붙여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관계자들은 멕시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공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3월 15일 대법원 홈페이지 공지 092/2023에 의하여 공개된 요약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출을 공제 적용받기 위하여는 기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전자 영수증 구비, MX$ 2,000 초과 경우,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 (계좌 이체, 수표, 은행카드, etc)에 의하여 지불하였을 때만 공제 전환됨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소득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은행에 입금되었지만, 회계 기장 누락 매출, 공제 요건 만족하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동법인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불되었다고 법적 인식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제고 (Amparo en Revision 130/2022)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