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임시 거주 비자 (Residente Temporal)" 및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를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없이, 아래 사항들 중 한개 이상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갱신)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 이름 변경 (예를 들면, Younggon, Young gon 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 추천)
- 결혼 여부 변경
- 국적 변경
- 거주 주소지 변경
- 근무지 변경
위는 한국등 외국에서 받은 주재원 파견비자 보유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거주지 및 근무지 변경시, 이민청 제출 관계 신고 서류를 추후 불상사 (?) 방지 차원, 보관할 것을 강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