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넘은 직원 보유 멕시코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 의무 채용 관련 노동법 개혁안 국회 상원 통과

by Maestro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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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은 통신문 번호 1020을 통하여, 20명 넘는 직원 근무하는 사업장은 전체 근무자들 중 최소 5%를 60세넘는 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핵심으로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본 국회 상원 노동법 개혁안은 재논의를 위하여 국회 하원으로 서류 이관되고, 투표 예정되어있다.

 

입법 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15 백만명이 있는 가운데, 5.7백만명 근무, 85,000명이 직장을 찾고 있음을 밝히며, 고령자에 의한 일자리 부족 해소에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용주 의무 기술된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32조 및 고용주가 행할 수 없는 금지 사안들이 나열된 동법 133조 개혁 전망이다.

 

국회 상원 소속 여당 모레나 (Morena) 및 다수 야당들이 해당 개혁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24년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상하원 국회의원들 선거들을 앞두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령층을 의식하여, 국회 하원에서도 큰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 까? 추정한다.

 

연방법 성격, 노동법은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