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 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멕시코 보건법 (LGS) 개정안 국회 발의

by Maestro posted Ma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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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하원 산하 의료 분과위원회에서는 의사 처방전에 대한 전자 문서화 발행 의무를 골자로 하는 보건법 (LGS, Ley General de Salud)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분과위 통과 보건법 개혁안은 하원에서 심의 표결에 붙여지고, 이후, 상원에서 재검을 통한 통과 여부 결정 예정이다. 동 개혁안은 여당 모레나 (Morena) 및 야당 국민 행동당 (PAN), 국민 운동당 (Movimiento Ciudadano) 소속 국회 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종이 처방전을 전자화 처방으로 대체함으로써, 위조를 막고, 의사들에 의하여 거의 암호화된 글씨체를 선명하게 확인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 보건측면에서, 사회보험청 (IMSS)은 MX$ 70 백만페소 비용 절감 예측하고 있다. 전자 처방전은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