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지 (suspension) 상태 멕시코 법인에 대한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의무

by Maestro posted Feb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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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 년 멕시코 xx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담당 회계사에게 영업 정지를 요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고, 저는 올해 중순 경, 재정비하여, 일단, 저만 먼저 멕시코에 들어가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전, 멕시코 현지회계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멕시코 법인 국세청 이메일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 회계사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로서, 법인장님 사업체 경우, 국세청 이메일 (buzon tributaria)은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문맥을 보면, 아직까지 법인은 사업장 정지 상황으로, 2022년 중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세법 (CFF) 17-K, 27, 86-C 조 의거, 모든 법인은 예외없이 국세청 연계 전자이메일 (Buzon tributaria)를 활성화 (activar)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고, 2023년 적용 조례 (RMF) 2.2.23 항에 의거, RFC 를 보유한 멕시코 법인으로, 사업자 정지 상황 (Suspension de actividades)에 있다면, 전자 이메일 계정 활성화는 선택으로 할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님 사업체 경우, 국세청 이메일 계정을 반드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