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헌법 (CPEUM) 30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는 2개 분류된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Nacimiento)
- 귀화를 통한 멕시코 국적 (Naturalizacion)
대부분 공직은 멕시코 국적자에 제한되고 있는데, 헌법 의거, 아래 공무원 직위는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자에 한정된다.
- 정부 및 개인 정보 보호위원장 (INTAIPDP) (6조)
- 통신청 (IFT) 및 공정위장 (CFCE) (28조)
- 연방 상하원 국회의원 (52,58,82,95조)
- 감사원장 (ASF) (79조)
- 비서실장 (91조)
- 연방 선거 상급 법원 및 연방사법부 판사 (99조)
- 연방사법부 행정처장 (100조)
- 검찰청장 (FGR) (102조)
- 자치주 주지사 및 지방 사법부 판사 (116조)
- 멕시코 시티 사법부 상급 법원 판사 (122조)